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 용어의 한글화: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법안에서 올바른 한글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환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장 및 신뢰 높이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더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법안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