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일 경우 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업종별 수협은 15인 미만일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어업 인구의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부족해 강제 해산되는 것은 신규 어업 인구 유입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업종별 수협의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요건을 기존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하고, 어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