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회 회장의 임기인 4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앙회 회장의 재임기간과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회원의 평가에 따라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0년부터 도입된 단임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을 완화합니다.
4. 다른 협동조합들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회 회장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