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조직의 범위를 행정구역ㆍ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어촌계의 정관을 설정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과 재정적 지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어촌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