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선거 제한: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해당 직위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간부직원 임면 방법 개선: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상임이사 제청에 따라 소관 사업 부문의 간부직원을 임면합니다.
3. 조합 경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확대: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를 변경함으로서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선과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참여와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