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허용 범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은 최초 선출 후 최대 3기(2회 연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비상임 연임 규정 일원화: 상임 조합장에게 적용되던 최대 2회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합장 유형 간 연임 규정의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명확화(제50조제1항):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50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적용 대상과 한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기준을 통일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