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중앙회의 자본 일원화: 현재 수협중앙회의 자본이 신용사업부문과 다른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해서 수협중앙회가 모든 자본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합니다.
2. 신용사업특별회계 제한 삭제: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출자환급금을 신용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없애고, 이런 수입을 수산업 지원 등에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자 감소 공고 기간 단축: 조합원들이 출자 감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고 기간을 현재의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입니다.
4. 신용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규정 삭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제거하며, 2027년까지 잔액 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합니다.
5. 경영정상화 계획 관련 서면 약정 삭제: 이미 신규 합의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이전의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산인에 대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