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