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 중에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에 대해, 해당 징계 내용이 통보된 퇴임 임원 등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이는 통보 받은 날부터 5년, 4년 또는 3년(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이 기간은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최대 7년, 6년 또는 5년으로 제한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회 회장에게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중에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조치 내용을 해당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 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임되는 조합이나 중앙회 임원의 품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임원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