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일 경우 조합 해산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2. 조합원 수의 최소 요건 삭제를 통해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을 방지합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를 의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어업인구 감소와 어렴계의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조합원 수에 대한 강제적 해산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