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촌계의 생활 향상과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돕기 위해 비영리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와 어촌계 사이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어촌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