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며,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회의 감사기구를 통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선출과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