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로 변경합니다.
2.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를 맡을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서삼석 등 12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