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가공 협동조합 명칭 변경: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명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명칭 사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여성 이사 비율 확대: 여성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여성 조합원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증대시켜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