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기존 '7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한다.
2. 이를 통해 각 어업 방식과 어종 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지구별 수협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지위와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