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조합) 해산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정하여 조합 해산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2. 조합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어획량 감소,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축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조합원 수 감소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수 미달로 인한 강제 해산은 어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최소 조합원 수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