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협동조합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화: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범위를 명확히 함.
3. 법정형 조정: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고 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 체계를 통일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산업 협동조합의 자금 및 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강화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법률을 통해 수산업 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