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선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재해보상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자녀가 사망한 후에만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행 재해보상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재해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변경을 통해 선원과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양육자나 피부양자에게 더욱 합리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