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소유자가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선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던 것을,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선원이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선원들이 모든 휴가를 다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