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건강진단 시간 보장: 이제 임신한 여성선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여성선원이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이 금지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이 개정안은 여성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선원이 근로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여성선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