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상태가 다시 악화되거나 재발할 경우, 선원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도 어선원이나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선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았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할 경우, 다시 요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재요양 보장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선원들이 보다 나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와 복귀를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여 선원들이 건강과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으며, 만약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