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의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선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아 선원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3.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선원 인력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선원 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유지와 신규 인력의 유입을 도와,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