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합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 노동조합이나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할 때 선원퇴직연금과 함께 장려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내에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