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장합니다.
2.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을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증 대리 보관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