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적용: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는 선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제한: 선원 근로계약의 해지를 경영상 이유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원의 근로 안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우선 재고용 규정 적용: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선원에 대해 우선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고된 선원의 재고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부당해고로부터 선원을 보호하며, 해고 후 선원의 재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