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권리보호 강화: 개정안은 선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근로조건 향상 기여: 위의 두 조치를 통해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그들의 노동 환경이 더욱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