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시행합니다.
3.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선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