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양항만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생활과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