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표현인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이 변경은 전염병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인 '감염병'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 용어가 다른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가지고 현재의 의학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용어를 최신의 의학적 이해와 국내외 관련 법체계에 맞추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