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합니다.
2.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을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3. 사망한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하여 예우를 제공합니다.
4. 국적선원들의 현황파악과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신고제를 도입합니다.
5.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을 반영합니다.
6. 선원수첩 발급 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인 개정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7.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8.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원안의 취지는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 선원의 보상을 개선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선원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선원들의 현황파악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