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
-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 용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2.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조건:
- 선박소유자는 선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장려금 지급:
- 선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정부의 지원:
- 정부는 선원퇴직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5. 운영 책임 규정:
-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