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위험수역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는 범위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선원법에 있는 ‘좁은 수로’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좁은 수로 등’과 맞추려 해요.
- 항로 이탈이나 항행주의 의무 위반, 휴대전화 사용처럼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징계사유에 명시하려 해요.
- 선장에게 위험수역에서 직접 지휘할 의무를 분명히 하고, 해원에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해상교통안전법상 ‘좁은 수로 등’의 지정·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좁은 수로 개념 정비: 선원법의 좁은 수로 관련 기준을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과 맞추려 해요.
- 선장의 직접 지휘 범위 명확화: 위험수역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종하도록 하는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더 분명히 하려 해요.
- 위험수역 안전관리 강화: 항로 이탈이나 항행주의 의무 소홀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항 상황을 직접 지휘 의무와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의 징계사유화: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행위의 책임 강화: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핵심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선원법상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 제고: 운항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지휘 의무와 징계 제도를 함께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위험수역 항로 이탈, 항행주의 의무 소홀,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데서 출발했어요. 제안안은 현행 법령의 ‘좁은 수로’ 개념이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현행 선원법의 해원 징계사유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안전운항과 직결된 위반에 적절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어요. 그래서 위험수역에서의 지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좁은 수로 등’ 기준 연계
현재 시행 중인 선원법 제9조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체계적으로 정의·지정한 ‘좁은 수로 등’과 정합화해 적용 범위를 더 분명히 하려 해요.
- 단순히 지형이 좁은 곳만 볼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위험수역까지 포함할지가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 선장과 선박 운영자는 어떤 구역에서 직접 지휘 의무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좁은 수로 등’의 구체적인 지정 목록이나 판단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2) 위험수역 직접 지휘 의무 명확화
현재 시행 제9조는 항구 출입, 좁은 수로 통과,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 통과, 그 밖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좁은 수로 관련 기준을 다른 안전법의 체계와 맞춰 위험수역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상황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위험한 구역에서 선장이 조종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판단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때 다른 선원에게 조종을 맡기는 일이 제한되는 범위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제9조에는 좁은 수로 외에도 사고 빈발 해역과 별도로 정해지는 위험 상황이 있으므로, 개정 뒤 각 기준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안전운항 방해 행위의 징계사유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선원법 제22조는 상급자의 명령 불이행, 무단이탈, 선내 폭행·음주·소란, 직무 태만 등 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이 선원법의 징계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항행 관련 안전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처럼 운항 중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판단할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징계 대상은 단순한 규정 위반 전체가 아니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제안돼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그 영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4) 징계 절차와 책임 판단의 연결
현재 시행 제22조에 따르면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 종류는 훈계·상륙금지·하선으로 정해져 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해요. 제안안이 새로운 안전운항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면, 안전규정 위반 사실과 실제 운항 지장 여부를 기존 징계 절차 안에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행위인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선장은 위반 사실과 운항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기록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징계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판단할지는 하위 규정이나 실제 운영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위험수역에서 누가 직접 지휘해야 하는지와 안전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선장: ‘좁은 수로 등’으로 정해진 위험수역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 항해사 등 해원: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운항에 지장을 주면 선원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여객선과 화물선 운영자: 선박 운항계획과 위험수역 통과 절차에 선장의 직접 지휘 여부를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선박소유자와 선원관리 담당자: 안전규정 준수 교육, 휴대전화 사용 관리, 운항 기록 보관 같은 내부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해양수산 행정기관: 해상교통안전법의 ‘좁은 수로 등’ 기준과 선원법상 직접 지휘 의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승객과 해상교통 이용자: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와 안전규정 준수가 강화되면 사고 예방과 관련된 운항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말하는 ‘좁은 수로 등’이 어떤 수역을 포함하는지, 선원법 제9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좁은 수로, 사고 빈발 해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상황이 서로 겹칠 때 직접 지휘 의무를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 위반 중 어떤 행위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 휴대전화 사용처럼 행위 자체는 확인하기 쉬운 경우에도 실제 운항에 미친 영향과 고의·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져야 해요.
- 제22조의 징계위원회 절차와 새 징계사유가 연결될 때 선원의 방어권과 징계의 일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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