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이 전용 계좌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받는 재정적 지원이 압류되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