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시키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후에도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