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선원의 유족이나 행방불명이 된 선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요건 강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재해보상금 수급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법 규정에, 수급권자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03조의2 신설).
3. 사망한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해보상금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해보상금이 실제로 필요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선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