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선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라는 용어를 '장례비'로 변경하고자 함.
2. 지급 요건 수정: 장례비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3. 규정 일치화: 다른 관련 법률들과 용어와 지급 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장례비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이를 보전해주기 위함이며,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법적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