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정기념일을 만들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로써 선원들은 다른 직업군들과 마찬가지로 법정기념일을 가질 수 있고, 선원의 날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과 선원의 업적을 인식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에게 보다 많은 격려와 인식을 제공하여, 선원들이 더욱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