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선원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2. 법률 개정의 필요성: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주요 개정 내용: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선원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