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식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 외에도, 학습권 침해, 건강 및 안전상 위험한 행위,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를 추가로 제한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습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