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교육의 이수 방식 변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 형태를 집합교육(대면)으로 명확화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온라인 중심 이수 관행의 개선: 종전에는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이 전면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단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면 학습을 필수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등록 요건의 틀 유지, 운영방식만 조정: 현행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라는 등록 요건의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만 대면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질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조문 신설: 교육 방식 전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 차원에서 집합교육 원칙이 확립됩니다.
5. 전문성·윤리 강화 및 권익 보호의 제도화: 대면 교육을 통해 기획업 종사자의 전문성·윤리의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 교육의 대면 중심화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획업자의 자질과 윤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