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을 대신해서 연예 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연예인이 회계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할 때 공개해야 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예: 광고주 또는 방송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 개정의 목표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수익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하고, 연예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연예인들이 자기 수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