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추가: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을 추가합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