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예술인들은 경쟁과 대중의 평가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심리적 회복력과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