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이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들이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만약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종사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