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