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징수 방안 통일: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징수수단이 일관성 있게 통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명확화: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징수율 제고:
- 일관된 징수 방법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납부 및 징수 과정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방안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소속 예술인들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