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소요비용을 받은 뒤 실제로 출연을 시키지 않는 피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3. 현행법 상 수정 필요: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사기의 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에서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도 높은 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