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2. 회계 내역 제공 의무 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3. 정기적 회계 내역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계약 및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수익 배분 분쟁이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