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계약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유지되게 합니다.
3.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과 영화나 드라마의 보조 출연자의 처우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와 개선 조치를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인 출연자 및 보조 출연자 등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근로 환경이 더 정당하고 공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