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업자의 의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수익 분배와 관련된 회계장부 및 결산자료를 소속 예술인이 요청할 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예술인이 자신의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계 투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투명성 증진: 이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수익 분배에 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예술인 권리보호: 현재의 상황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여, 예술인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더 쉽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